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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지방분권<4·끝>] 지자체 “사회복지 비용 증가에 비어가는 곳간… 국세·지방세 비율 6대4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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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로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울산·전남 “지방 세수 늘어야 지역 발전”

울산시는 29일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지방세 부담이 급증했다”며 “현행 지방세 비율을 개선해야 지방이 산다”고 했다. 전남도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을 바란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세율을 인상하고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 세수가 확대돼야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했다.

●강원 특별법 제정 추진·제주 법정외세 제안

강원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원도특별자치도로 거듭나려 한다. 제주도와 세종시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돼 자립하겠다는 취지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특별자치도 추진은 도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며 “동해안 항구를 활용하면 환동해권 진출이 가능하고, 관광과 문화를 접목하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했다.

제주도는 지방정부가 조례로 세금 항목과 세율을 정하는 법정외세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헌법에 명시, 법정외세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부산·광주·경북 “중앙 권한 지방으로 이양”

부산시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조직권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시도 “부단체장 정수·사무 및 실·국 수 등 행정기구와 정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관 위임 사무 축소 또는 폐지, 법정 수임 사무 도입 등을 담은 가칭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도는 정부가 경찰청 산하 경북지방경찰청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적한 난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과거 중앙집권적 성장 패러다임을 지방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균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지방분권 조례 제정 … 선도도시 기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운동을 시작하고 조례를 제정한 대구시는 기초·광역 모두 분권협의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선도도시의 기틀을 갖췄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군과 연대하는 분권협의회를 통해 찾아가는 구·군 분권토크, 청소년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꼭 실현해야 할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전국종합
2018-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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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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