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2600여곳과 수입업체 100여곳, 판매업체 3800여곳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의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또 6개 지방 식약청과 함께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추석 때 많이 사용하는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대상은 고사리와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와인, 건어포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6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로폴리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이다. 이 식품들에 납이나 카드뮴, 총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됐는지를 조사하고 적발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추석 성수 식품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110)로 신고하면 된다.
2018-08-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