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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년 임금피크 지원금 중단… 연봉 최대 1080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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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산·기금운용계획안서 제외

“3~5년 연장 검토했지만 내년 미반영”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없어진다.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지 않는 않으면 임금피크 대상자의 연봉이 많게는 108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회사가 신청하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줄어든 노동자 임금의 10∼5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고용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27조 12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9%(3조 3191억원) 증가했다. 일반 예산은 7조 1159억원으로 올해(5조 9964억원) 대비 18.7%(1조 1195억원) 늘었고, 고용·산재보험기금도 12.4%(2조 1996억원) 증가한 20조 65억원으로 책정됐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출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10% 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7250만원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지원받을 수 없고, 1년에 108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3~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1인 이상 사업장 29만 9000곳의 22.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3.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시작된 60세 이상 정년의무제로 인해 인건비 부담 완화, 임금체계 개편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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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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