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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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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⑧ 신청부터 인정까지… 깜깜한 산재 처리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 대라니… 말리는 회사, 복잡한 절차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최모(38)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 임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최씨는 2015년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는 이를 쉬쉬했다. 최씨는 지난해 퇴직과 함께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그는 “10개월 정도 지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과정을 견뎌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내가 신청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 답답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과 다친 노동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분류될 정도로 모든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인식된다.

●산재 신청 매년 11만여건… 올해는 더 늘어

하지만 일부 사용자의 몰염치한 태도와 산재 신청을 죄악시하는 풍토 등으로 여전히 쉬운 일이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산재 노동자’로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또 각종 사고성 산재가 아닌 질병성 재해는 산재를 신청해도 깜깜이 절차로 진행된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꼽히지만, 내가 신청한 산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어서 그렇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은 총 11만 3716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1만 4167건, 2016년 11만 3858건으로 해마다 11만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6만 53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여건 많았다.

산재 신청은 치료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면 접수할 수 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한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팩스나 우편,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산재 신청서에 사용자의 확인을 받는 규정은 올해부터 사라졌다. 사고성 재해는 공단에서, 질병성 재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재해자 자료 제출 요구권조차 보장 안 돼

산재를 신청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업무로 인해 병이 걸렸다는 증거를 찾는 일은 오롯이 노동자 본인의 몫이다. 재해자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사업주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서다. 회사에서 산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하거나 재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용노동행정 개혁위원회(개혁위)도 지적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 접수를 방해하고, 산재에 해당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신청서도 서식이 복잡하고, 노동자에게 지나친 증명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어렵게 증거를 찾아 제출해도 질병성 재해를 인정받는 데는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남편의 산재를 신청했던 김모(48·여)씨는 “처음에 신청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정도로 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물론 이후 절차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직업별 질병 노출 매트릭스 구축해야”

산재를 신청해도 공단의 조사 일정, 판단 기준,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산재를 신청하면 공단이 어떻게 조사하는지, 불승인이나 행정소송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신청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 반면 형사나 민사 재판엔 본인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직업별·직무별 종사 기간에 따른 질병 노출 매트릭스를 구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산재 처리 절차를 밟으면서 서면 통지를 비롯한 안내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컨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 개최 일정, 역학조사 일정, 방법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게 대표적이다. 또 산재가 승인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이나 재심사 청구 안내, 산재 승인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상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산재 신청서에서 사업주 날인을 받지 않는 간단한 서식 변경에도 수십년이 걸렸다”며 “노사가 모두 얽혀 있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 절차나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산재보험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게 노동자의 접근성과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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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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