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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어 내일부터 민간참여 분양 아파트 공개

시민단체 “알권리 충족·투명성 확보”
건설협회 “영업비밀 침해” 강한 반발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경기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 분양 일반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시민단체들은 원가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반기는 반면 건설업계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이른바 아파트 분양원가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언급했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이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총 7704억원 규모다. 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진행된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도는 또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우리나라 공공 건설은 2·3단계 하도급을 거치며 실제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원가를 공개하면 이 과정이 투명해진다.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른 지자체와 중앙정부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아파트 원가공개가 공사비를 낮추겠다는 취지이지만 공사비를 아낄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일반인들이 임의로 원가를 알게 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한 뒤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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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