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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맞춤형 주차 완화”…전통시장 한가위만 같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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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코리아세일’ 맞춰 쇼핑 활성화

정부 543곳 최대 2시간 주차 허용에
‘중부’ ‘방산’ 연말까지 24시간 주차 OK
중앙시장 주변도 1일 13시간까지로 늘려

서양호(오른쪽) 중구청장이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지역 대표 전통시장 상인 관계자들과 주정차 단속 완화와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구 제공

“저희 중구가 정한 주정차 단속 완화 구역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곳이나 다른 건의 사항을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지역 내 대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알리면서 추가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행정안전부가 추석과 국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54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추가 지원 조치를 마련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간담회에는 이국헌 남대문시장상인회장, 김정안 중부·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장, 김교선 방산시장상인연합회장, 이삼수·김달우 방산종합상가상인회장, 최순오 중앙시장회장 등 지역 전통시장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서 구청장은 간담회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두루 들은 뒤 주차 허용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중구의 대표 시장인 퇴계로 남대문시장의 하영사~회현역 7번 출구, 남산육교~한우촌 등 2개 구간의 주정차 허용 기간을 추석이 아닌 연말까지로 늘리고, 주정차 허용 시간도 기존(0시부터 5시간)보다 3시간여 늘어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30분으로 확대했다. 남대문시장의 연세악세사리~동그라미식당 구간은 추석까지만 주정차 완화를 하되,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30분까지 기존(밤 10시~다음날 새벽 5시)보다 14시간여 늘려 주기로 했다.

중부시장(동호로)의 삼융아크릴~건림상사 구간은 연말까지 24시간 주정차 가능하도록 했다. 중부시장(창경궁로)의 을지로사거리~중구청 앞 구간은 추석 이후에도 서울시 노상주차장이 본격 운영될 때까지 24시간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산시장(창경궁로)의 청계4가 대도조명~을지로4가 가보조명 구간도 연말까지 24시간 주정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시장(마장로)의 성동공고주차장~은성종합주방 구간, 혜명가구~대상주방 구간도 주정차 완화 시간을 기존 9시간 대신 연말까지 13시간(오전 9시~밤 10시)으로 늘렸다.

상인 대표들은 이외에도 “손님 1명이 차를 오래 주차하지 못하도록 구청이 관리해 달라”,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해도 무인 카메라가 불법 주차로 인식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다. 이에 서 구청장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정안 회장은 “서 구청장 취임 이전에는 중구청이 우리를 구청장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다”면서 “민주적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는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 구청장은 “정책 수립부터 수요자와 함께해야 추진 과정에서 정책추진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중구청은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석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 증대로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70곳 이외에도 추가로 373곳의 전통시장에 대해 오는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9-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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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