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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위수령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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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불법 외환 단속 조사2국 신설

국무회의, 법률안 등 61건 심의·의결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국회 통과해야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최근 기무사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위수령도 68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역금융 범죄, 재산 국외도피 등 외환조사 전담 조직이 서울세관에 설치된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과 ‘위수령 폐지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34건을 심의, 의결했다.

공인인증서는 국내 전자서명 제도 도입 초기에 널리 쓰이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기여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전자서명과 관련된 여러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개발되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안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이후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최근 기무사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위수령도 폐지된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면서 “1950년 제정 당시 육군의 질서와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 폐지령안은 대통령령안이라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폐기된다.

국부유출 단속 강화를 위해 서울세관에 조사2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조사국에서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는데 앞으로 밀수 등은 조사1국,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이 전담한다. 조사2국은 5개과 62명으로 이뤄진다.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9-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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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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