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 A to Z… 국가직 7·9급 내년 6.8%로 확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공무원도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불편한 주민을 맞춤형으로 도와줄 장애인공무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기엔 이르다. 장애인이 활약할 수 있는 공직이 곳곳에 있다. 때마침 인사혁신처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11일 현직에서 활약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만나 채용제도 전반을 들여다봤다. ●“시각장애인, 점자자료 필요 국민에 유익”서울 서초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한 사무실. ‘점자정보단말기’를 만지는 이선호(47) 주무관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날까지 검수를 마쳐야 하는 점자자료가 쌓여 있어서다. 해당 자료는 영어로 수백 쪽에 이르는 ‘음운론의 이해’. 이 주무관은 이 자료에만 꼬박 며칠을 매달린 끝에 어렵사리 검수를 마칠 수 있었다. 원문을 점자로 처리한 것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그의 일이다. 손을 바삐 움직이며 작업을 이어 가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민원이다. 자신도 시각장애 1급인 이 주무관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점자자료 출력서비스’나 ‘국가대체자료 공유시스템’ 등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이 주무관이 처음부터 공직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그는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3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처음 생길 때 대체자료 전문요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전문성을 살려 지원했다. 시쳇말로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그에게 공직에 임하는 태도를 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제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국민이 필요한 것을 더욱 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자로 된 자료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제가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좀 안 들려도 전문성 발휘엔 장애 전혀 안 돼”
현재는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인공달팽이관’에 의지하고 있다. 일반인처럼 완벽하게 들리진 않지만 그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엔 아무 지장이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과에서 일하는 유 연구사는 ‘수의유전자원은행’(KVCC)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추출한 유전정보를 수집·관리한다.
연구자로서 몇 달을 공들인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보람이 크다는 그는 지난해 동료와 함께 국내 너구리에서 ‘스타필로코코스’라는 세균을 분리·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매년 2~3편 정도의 논문을 써내는 그도 연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차례 도전했다가 낙방한 경험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된 유 연구사는 “장애인에겐 공직에 입문하는 길이 생각보다 넓게 열려 있다”면서 “자신 있게 제대로 준비한다면 일반 공채보다 훨씬 수월하게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담당 73% “장애인 근태·대인관계 만족”
공무원 채용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 모집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입문을 유도하고자 1989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했고 1996년 7급에도 도입했다. 지방직에도 구분 모집이 있지만 지역별로 채용 규모가 다르고 매해 구분 모집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지난 6월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9급 공채에서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은 255명으로 전체(4953명)의 5.1%였다. 오는 11월 최종합격자 발표가 예정된 7급에서는 전체 인원 770명 중 장애인은 43명(5.6%)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7·9급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비율을 6.8%까지 늘릴 계획이다. 필기시험에서 장애로 어려움이 있으면 확대 문제지나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연장, 휠체어 전용 책상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선 장애인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다. 시험을 치르는 데 큰 무리가 없는 경증 장애인이 합격하는 사례가 많다.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도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가 바로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제도’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을 통과하면 임용된다. 대신 기관별 수요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해마다 달라진다.
채용 분야에 따라 기관이 요구하는 학위나 경력 또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 실시된 중증장애인 경채에선 지난 7월 21명이 선발돼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합격 뒤에도 업무수행을 돕는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거나 근로 지원인을 붙여준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장애인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를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 인사담당자의 65.3%가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이라고 답했다. 채용된 장애인의 ‘근무 태도’나 ‘대인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73.5%로 높았다. 이들의 생산성·업무능력에 대해서는 46.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관 61% 차별 상담창구 없어… 69% “필요”
다만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위한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이 69.4%나 됐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관은 그보다 적은 57.1%였다.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장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사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별도로 관리하면 오히려 불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장애인 공무원 차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기관이 61.2%였는데, 이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로 많았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은 총 6곳으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비서실 등이었다.
글 사진 김천·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12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