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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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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날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하여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은 글자 그대로 시민의 직접적인 시정 참여를 통한 시민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3장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행정주도형 협치·혁신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및 시민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그 핵심 내용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 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지난 6년간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 온 많은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시민들의 삶은 힘들고 불안정하며 희망적이지 못한 대목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진실” 이라며 “이에 민선7기 시정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답은 더 많은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성장하고 있는 시민의 자치 역량을 시정에너지로 전면 수용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첫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은 법률전문가답게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특히 주요내용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독립성 및 기능, 소관사무의 명확성 등 미흡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을 정밀히 분석하여 지적하였다. 조례(안) 제9조의 11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의 수 부족과 위원의 자격기준이 전혀 없는 점, 제7조제2항의 위원회 산하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 사무기구와 제13조의 소관 집행부서의 장이 겸임하도록 한 위원회 간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의 불분명함에 따른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문제, 그리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시민참여 민주주의는 시대정신이고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 한다.”고 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 하였다.

“그러나 좋은 의도를 가진 제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므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동되거나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입안단계에서부터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순됨이 없이 하여 실질적 힘을 올바르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보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민민주주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시의회의 심사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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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