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2월 고농도 배출 141곳 우선 적용시·도지사가 휴업·탄력 근무 권고 가능
내년 2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141개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저감조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은 조업 단축 등이 이뤄진다. 가동조정 대상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과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이다.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기준도 구체화됐다.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매우 나쁨’(75㎍)으로 예측되면 시행하도록 했다.
이처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또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오염도 상시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 마스크 등을 지원한다.
2018-09-1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