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접 작업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주세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용접 화재’ 방지 대책 수립

안전관리자 사전 신고·작업자 교육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땐 즉시 벌금

“앞으로 용접할 때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소방청과 민간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단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발생한 26건의 용접 불티 화재사고를 선정한 뒤 인명 피해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건의 화재사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가와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위험물 시설에서 용접할 때 안전관리자의 사전 신고와 화재감시자 확대,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 위반 때 즉시 벌칙 부과, 고용노동부·소방청의 화재예방 합동 점검 등이다.

지금까지는 용접작업 때 소방안전관리자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구체적인 화재예방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고 관할 소방서에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의무 위반 때 10일 정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적발 즉시 벌금을 매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선 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3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