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시설물의 고장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대상시설물에 ‘도로’를 포함하는 한편, 신고사항에 기존의 고장 뿐 아니라 ‘파손’도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도로나 보도를 통행하다 보면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침하 또는 파손된 보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고장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포트홀이나 도로침하 등은 외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파손된 도로 포장체나 보도블록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유도로 도로(차도·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 파손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100 이내로 시장이 정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지난 9월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고,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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