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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위법과 무원칙의 도서관 운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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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사진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11곳(64.7%)이 도서관장을 사서(司書)로 두도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9월 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제283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은 35.2%에 불과하다며 도서관장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행 도서관법 30조에 따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간부명단’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산하 도서관 17곳 중, 관장이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곳은 총 6곳(35.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곳은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들의 직급이 도서관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일례로 정독도서관의 경우 지방이사관(2급)이 관장을 맡고 있지만,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지방서기관(4급)이 관장을 맡고 있다. 한편 강남도서관의 경우 지방사서사무관(5급)이 관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교육청 산하 도서관 관장이라도 하더라도 직급이 최대 3계급이나 차이가 나는 등 도서관 운영의 무원칙, 무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조 의원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로펌을 운영하고, 의사 자격증이 없는 의사가 병원을 운영한다면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한 후, 서울시교육청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장 임용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석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하는 등 조 의원의 문제제기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가 맡아야 한다는 법 조항은 도서관 운영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언급한 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들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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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