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내년 시의 생활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하면 209만원으로 올해 186만 100원보다 22만 9900원 늘어난다.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730여명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지수, 유사근로자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수원, 용인, 군포시 등 도내 주요 지자체도 최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올렸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8-09-1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