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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의원, 내년부터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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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16개 광역시·도보다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확대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이 명예와 공적에 대한 보상을 위로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 개정안이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4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에게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인 우리동네키움센터 21개소를 신설하여 확대 시행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키움센터 확대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감소로 시설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간에도 차별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소(노원, 도봉, 마포, 성부)의 키움센터 운영과정을 보면서 아동 이용현황, 학부모 만족도, 지역아동센터와의 공존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자치구에 확대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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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