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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급식 관리 의무 강화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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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양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 의원은 “2016년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여아가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 발생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동두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개정안에서는 서울시장이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에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총 1,538대 중 신청한 어린이집 차량 전부에 해당하는 1,468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의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 정책으로 어린이집 차량 사고 예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의 전 차량 설치 확인을 통해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가진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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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