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2014년 9월쯤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A(56·5급)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승진 후 시장실을 찾아 5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김 전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 대표는 A씨와 특정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