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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수년째 나 몰라라… 한국은행의 도 넘은 ‘방만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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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지침 복리후생비 3년간 98억 지급

공무원 규정없는 휴가… 연차 13억 보상

한국은행이 과거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 등 ‘방만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 지원업무 인력 149명… 금감원의 2배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09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한국은행의 과도한 유급휴가를, 2010년에는 본부·지원업무 인력 낭비를, 2014년에는 지나친 복리후생제도를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말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을 내놨고, 다른 공공기관 302곳은 모두 이 지침에 맞춰 개선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노조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지적한 16개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을 유지해 2015∼2017년 3년간 모두 98억 8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여기에는 가족 건강검진(10억 5000만원)과 직원·가족 의료비(34억 4000만원), 직원·가족 단체보험(20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또 이사와 형제자매 결혼, 4촌 이내 기타 친족 사망, 부모 회갑과 칠순, 탈상, 사회봉사활동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에도 유급휴가제도를 적용했다. 이 덕분에 직원들은 2014∼2017년 복무규정에 없는 사유로 특별휴가와 유급청원휴가 5021일을 썼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연차휴가를 아껴 총 13억 20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급여성 경비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은행은 2011년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무·재산관리·직원교육 등 지원업무 인력이 본부에만 149명이나 돼 금융감독원(69명)과 산업은행(79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상하이사무소 작년 자료 요청 0… 주재원 3명

또 2011년 중국 상하이에 해외사무소(주재원 3명)를 신설하는 등 해외 근무 인원을 2007년 47명에서 올해 3월 55명으로 늘렸다. 미국과 영국 중앙은행에는 해외 사무소가 없고 일본이나 독일 중앙은행도 한국은행보다 적은 수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한다. 지난해 본부가 상하이 해외사무소에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주요 인사와의 면담 실적도 한 번밖에 안 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밖에 한국은행은 현직 임직원 단체인 행우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업체에 화폐금융박물관 내 뮤지엄숍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넘겨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과다하게 운영되는 지원 업무를 통폐합하고 상하이 주재원을 인근 베이징사무소와 통폐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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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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