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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작은 단지도 아파트 관리비 공개해 주세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준호(30·가명)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착잡하다. 8평 정도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월 10만원이나 되는 관리비가 청구돼서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선 “관리비는 월 7만~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매월 그보다 2만~3만원이나 많은 금액이 나온다.

김씨는 “관리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면 가구 전기료(1만 4000원)나 TV 수신료(2500원)는 내가 쓴 만큼 나왔다는 느낌이 들지만, 일반 관리비(5만원 2000원)나 청소비(1만 1000원), 공동 전기료(8500원), 수선 유지비(6200원) 등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산정된 건지, 비슷한 평형대의 다른 집과는 얼마만큼의 가격 차가 나는 건지, 제대로 쓰이곤 있는 건지 알 도리가 없어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적은 월급에 허투루 돈이 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된 김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발견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가 40여개 내역으로 세분화돼 올라와 있었고, 유사 단지와 항목별로 관리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이트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김씨는 이내 실망했다. 작은 단지의 아파트는 관리비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의무 관리 대상’이라 해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4가구 중 3가구(75.6%)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주택은 1712만 가구로 이 중 아파트는 1038만 가구(60.6%), 연립·다가구 주택은 257만 6000가구(15%)였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과 다른 점은 집과 관련한 비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차장 보수 공사에 얼마가 들었는지, 승강기나 복도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이 모두 얼마인지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 알 방도가 없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비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를 두고 ‘난방 열사’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공동주택 관리비의 맹점을 악용한 각종 사건·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2015년 1월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편의 하나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한국감정원이 위탁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선 매달 47개에 달하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공용 관리비에는 일반 관리비(인건비·제사무비·제세공과금)와 차량 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나뉘어 표기돼 있으며, 개별 사용료에는 난방비나 급탕비, 가스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에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나 건물 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아파트 보수 공사 등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도 월 사용액과 충당금 잔액, 적립요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비슷한 아파트 단지와도 손쉽게 항목별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우물골’(472가구) 7단지에 사는 박수남(47·가명)씨의 공용 관리비는 1㎡당 771원으로 비슷한 아파트단지(평균 1045원)보다 274원 저렴한데,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관리비 수준이 ‘다소 낮음’이라고 알기 쉽게 표시돼 있다. 로그인이나 본인 인증 없이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매달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150가구 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로 한정돼 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1299만 370가구의 70.1%(1만 5463단지 910만 5390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김준호씨의 아파트를 포함한 나머지 29.9%(388만 4980가구)는 법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의무 관리 대상’이다. 지역별로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비율은 적게는 7.5%(세종)에서 많게는 68.6%(제주)나 된다. 서울만 해도 의무 대상이 56.3%(2327단지 141만 1280가구), 비의무 대상이 43.7%(109만 5101가구)로 관리비를 공개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의무 관리 대상 기준이 이처럼 제한적인 까닭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비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나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구성할 의무가 없어서 시스템에 관리비 내역을 모두 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시스템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곳까지 일괄적으로 의무 대상에 편입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가구의 공동주택 중에도 자체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관리비 운용 내역을 공개하는 곳들이 더러 있다”면서 “비의무 관리 대상에서도 관리비와 관련한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 관리 대상처럼 47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는 대신 공개 항목 수를 줄인다거나, 내부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동안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한 민원·상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입주민 간 분쟁 해결과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고자 2016년 8월에 출범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만 1760건에서 2015년 2만 5190건, 2016년 3만 255건, 지난해 4만 5728건으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3만 6863건이 접수돼 한 해 동안으로 본다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첨예한 갈등을 주로 다루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7월까지 접수된 민원 5086건 중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사안이 10%에 이르렀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는 결국 관리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비를 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서 발생한다”면서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이를 막기 위함인데 경우에 따라선 소규모 가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 수만을 기준으로 관리비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보다 상당 가구의 동의가 있을 때는 관리비 공개를 예외로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이 문제라면 관리비의 운영실태를 회계사가 감사하되 회계사 선임 권한을 시·도나 공공기관 등 제3기관이 가짐으로써 과도한 감사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공영제’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 4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비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서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으로 분쟁과 불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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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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