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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음주운전·성비위 경찰 징계, 일반공무원 수준 맞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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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보다 한 단계 낮추는 방안 검토

“형평성 차원… 소청 비용 절감 효과도”
“단속 주체, 더 엄격한 잣대 필요” 반발

경찰이 내부 감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돼 온 징계 기준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하고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업무 배제 등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현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중징계인 ‘정직(1~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만 적발돼도 최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곧바로 해임·파면된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1%) 수준이면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에 그친다.

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경찰관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면 바로 파면·해임되지만, 일반 공무원은 정직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또 다른 이유는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관이 소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청이 진행되는 2년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현황 및 경찰관 소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대상 경찰관 723명 가운데 427명(59.1%)이 소청을 신청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40.7%에 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지만 징계 유형을 다양하게 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 집행의 도덕적 우월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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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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