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보다 한 단계 낮추는 방안 검토
“형평성 차원… 소청 비용 절감 효과도”“단속 주체, 더 엄격한 잣대 필요” 반발
경찰이 내부 감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돼 온 징계 기준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하고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업무 배제 등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현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중징계인 ‘정직(1~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만 적발돼도 최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곧바로 해임·파면된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1%) 수준이면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에 그친다.
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경찰관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면 바로 파면·해임되지만, 일반 공무원은 정직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또 다른 이유는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관이 소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청이 진행되는 2년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현황 및 경찰관 소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대상 경찰관 723명 가운데 427명(59.1%)이 소청을 신청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