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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지방공무원, 횡령 등 징계부가금 미납액 88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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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행령 한 행정공무원 26억여원 전액 미납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 중 미납 징계부가금은 70건,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고도 현재까지 전액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건 중 가장 큰 액수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은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낸 경우는 3건, 6928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총 80억 1903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90%에 이른다.

지역별로 충북도가 6건, 27억 9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3건, 18억 765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5건 8억 5817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되면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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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