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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 위기지역 中企 세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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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등 8건 국무회의 의결

대한항공·아시아나 감면 대상서 제외
위택스 본인인증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총 8건(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법률안 4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 관련 개편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FSC)는 지금껏 받았던 취득세(60%)와 재산세(50%)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자산은 23조 4231억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7조 1209억원이다. 이들이 받았던 지방세 감면 규모는 대한항공이 289억원, 아시아나항공이 50억원으로 총 354억원이다. 두 항공사를 뺀 나머지 저비용 항공사(LCC)에는 기존 감면 혜택을 유지한다.

지방세 납부를 지금보다 쉽게 하고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수단을 넓힌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확인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 방식으로도 위택스에 접속해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용도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주택 특례 세율(1~3%) 수준으로 낮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양질의 보육시설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마무리되는 규모는 2조 5000억원 정도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 핵심 국정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존 혜택은 기한을 연장한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이나 고용위기지역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확대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로 제출돼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효력을 가진다.

한편 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 부담금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내용의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대통령령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없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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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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