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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어 법 개정까지 단속 안해”

논란 부른 새 도로교통법 Q&A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30일 서울 광화문 앞 자전거 도로에 시민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고 있다. 2018.9.30
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자전거 헬멧 의무화,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상당수 시민들이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은 헬멧 의무화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혼란과 쟁점을 2일 들여다봤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세 이하 어린이와 택시나 광역버스를 타려면 매번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데.

-아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려면 챙길 짐이 많은데 택시를 탈 때까지도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애초 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처벌에 나서려고 했지만 버스나 택시 등에 카시트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단속을 접기로 했다. 앞으로 추가 법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에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탑재해 출시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경우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던데.

-그렇다. 이 때문에 “하나 마나 한 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그렇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아직 국민 인식 등이 이에 미치지 못해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처벌 규정은 사회적 여론이 어느 정도 환기된 뒤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처벌 규정을 도입한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역시 훈시 규정으로 10년가량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1개 회원국 가운데 자전거 안전모가 의무화된 곳은 24개국이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이용자에게 착용 의무를 부과한 곳이 10개국(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고 미성년자 등 일부에게만 적용하는 곳이 12개국(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주(州)에 따라 착용 의무가 각각 다르다. 나머지 17개 나라(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없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북미·유럽 지역만 놓고 보면 헬멧 의무화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선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불편과 논란을 감수해 가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렇다. OECD 국가 상당수가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 수준으로 독일 99%, 미국 89%, 영국 87% 등에 비해 한참 뒤진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이 1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전거 헬멧 착용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2017년 자전거 사고 사망자 941명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자는 832명으로 안전모를 쓴 운전자(109명)보다 8배 많았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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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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