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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조사, 근로감독관 가슴도 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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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상반된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가해자의 주장도, 피해자의 주장도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죠. 아직도 생생한 기억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직장 내 성희롱’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2016년 558건이었지만 지난해는 885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엔 이미 603건이 접수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선 사업주, 상급자,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직위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근로 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거없는데 피해자·가해자 증언 서로 달라”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은 먼저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실로 드러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함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지 변경에 대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희롱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성희롱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게 다반사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의 70% 이상은 동료나 상급자입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도 근로자입니다.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데 서로의 주장이 상반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은 철저하게 ‘합리적 이성’을 가진 ‘보통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굴욕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신중하게 살피죠. 피해자와 가해자만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직장의 환경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왜 사장 편만 드냐”

엄정한 결론을 낸다고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두둔한다”고 오해합니다. 오히려 “근로감독관의 질문이 수치심을 유발해 2차 피해를 낳았다”고 외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죠.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임에도 대외적으로는 이미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힙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편만 든다”는 비난을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까지 “사업주 편을 든다”, “사업주에게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말을 들을 땐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오늘도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누군가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지 않을까 가슴을 졸입니다.

근로감독관 A씨
2018-10-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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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