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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꽃게 이어 오징어까지 풍년 들자 경계 넘은 불법조업 기승… 단속 속앓이

이상기온으로 전북 앞바다에 황금어장이 형성되자 도 경계를 넘는 불법조업 어선들이 몰려들어 전북도와 해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부안 등 전북 연안에는 오징어, 갑오징어, 꽃게, 멸치 어장이 형성돼 어선들이 몰리고 있다.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이달 말까지 멸치 어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꽃게는 지난달부터 많이 잡힌다. 동해안에서 잘 잡히지 않는 오징어가 전북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기현상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전북 앞바다에 황금어장이 형성되자 타 시·도 어선들이 도계를 넘어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특히 멸치 어군을 따라 허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이 한꺼번에 몰려 조업하면서 어구 파손, 조업 방해 목적 고의 신고 등이 잇따르고 있다.

더구나 불법조업은 어선 간 충돌뿐 아니라 어장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해경과 전북도는 불법조업을 단속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조업하는 어선도 있다. 실제로 군산해경은 지난달 29일 부안 하왕등도 남서쪽 27㎞ 해상에서 전남 완도 선적 9.7t급 멸치잡이 어선 2척을 무허가 조업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달 14일 군산시 어업지도선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과 선적증서 등을 압류된 상태에서 불법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불법 조업 어선 280척을 적발했다.

박종묵 군산해경 서장은 “어장 황폐화와 조업분쟁을 막기 위해 도계 위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8-10-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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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