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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논란

정부, 악화된 고용시장 풀 카드로 검토
法엔 생계비·노동생산성 등 고려 결정


최저임금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엔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용 불가’를 밝혀 왔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이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 첫해인 1988년 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노동자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도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두 자릿수 인상이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영업자들을 다독이고, 악화된 고용시장을 풀 수 있는 카드로 지역별 차등화를 꼽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물가와 주거 비용 등이 달라 합리적인 차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정해 발표하는 것도 참고사항이 됐다. 해당 지역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려면 어느 정도의 시급이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지를 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원으로 정했다. 경기 성남과 과천, 광명시는 각각 1만원, 전남 여수시는 9100원이다. 대부분 1만원 안팎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엄연히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생활임금은 여유로운 생활에 주목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주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별 차등화가 자칫 지역별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위윈회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저임금 지역에 대

한 낙인 효과가 발생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다. 지역구에 기반한 의원들이 지역 차별을 내포한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역별 차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한쪽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번진다”며 “지역별, 분야별 차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차등화는 일반적이지 않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지역별 차등을 두는 곳은 일본과 캐나다 정도다. 일본에선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을 제시하면 지자체별 심의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캐나다는 지역 외에 연령으로도 차이를 둔다. 서유럽에선 지역별로 차등을 적용하는 나라가 없다. 그나마 그리스가 생산직·사무직 여부, 결혼 여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정도다. 개발도상국에선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 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간 개발 편차가 심한 탓에 나온 고육지책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논의가 새삼 화두가 된 것은 최근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이라면서 “이를 경제성장률 정도로 낮추는 게 오히려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이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다면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한참 올려놓고 이제 와서 차등적용을 논의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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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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