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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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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안 등 98건 의결… 16일 공포

공시생도 3년간 공무원 응시 못하게 강화
권력형 성범죄 처벌도 최고 7년이하 징역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권력형 간음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비(12억 4800만원)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비(242억 9900만원)가 일반예비비로 편성되고 타인 이식을 위해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에 폐가 추가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8건(법률안 3건, 대통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법률공포안 73건)을 심의·의결해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즉각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만 당연퇴직했다. 임용결격 사유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해 퇴직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시험준비생도 3년(종전 2년)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미성년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평생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16일부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추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등 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12억 48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태풍 ‘솔릭’과 지난 8월 26일~9월 1일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중 242억 9900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집중호우 피해복구비를 모두 1338억원으로 확정했다.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유지 기회를 주고자 살아 있는 사람에게서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한다. 지금까지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의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실제 폐 이식 건수가 많지 않았다.이 밖에도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1차 300만원·2차 600만원·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8-10-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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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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