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보 공유 허술, 관세 체납자 골프장 이용·처분 차단 역부족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압류조치 61건 중 17건

관세 고액상습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기관간 재산 보유 정보의 공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관세를 체납한 사람이 보유한 동산뿐 아니라 회원권 등 유가증권도 압류할 수 있지만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경협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관세체납자의 골프장 이용권 및 회원권 보유 건수 61건 중 압류조치된 것은 17건(27.9%)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답변에서 “44건은 유효기간 종료 및 압류 전 양도 등의 이유로 압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관세체납자가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 현황을 제공받는데, 연 2회에 불과하다보니 그 사이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양도하면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납 관세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세체납자의 재산 보유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세금 징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