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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22회 운영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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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229건 개선건의. 13건 과제 개선

경기도 안양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규제혁파 추진단을 구성해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4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해 기업의 요구를 수렴하고,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중앙부처에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됐고 이 중 13건의 과제 개선이 이뤄졌다.

주요 개선 사례로 1000억여원의 수출계약이 성사됐어도 치료재료 급여가 산정되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던 의약품 주입펌프 수출 문제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계 최초로 주입량 오차와 감염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 의약품 주입 펌프의 선별(예비)급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입펌프를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력, 인프라, 사업실적 등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 때문에 국내 판로가 사실상 막혀 있던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신기술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의 개선 요구를 수용해 등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드론조정 자격 취득을 위한 규정도 완화된다. 현재 교관의 참관 하에 따라 일률적으로 20시간 이상인 규정을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수용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드론 조정시간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양봉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전국적으로 높인 우수 사례다.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4개도 개선했다.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푸드트럭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완화해 신축 소규모 건축물의 주차 여건을 개선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능을 상실한 8개의 시장과 폐기물처리시설도 폐지했다. 안양로변 일반상업지역 이면도로(2.7km) 일대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해 원도심 재생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평촌스마트스퀘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전국 최초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넓혔으며, 임대면적을 확대해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생활권역 지방도 내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운영구간 조성(2.3km)으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기반을 마련했다.

최대호 시장은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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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