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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월동채소 무단재배 ‘마라도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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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초지 불법 전용이 원인

“과잉생산에 가격 폭락… 강력 단속”

제주지역 목장용지 초지의 불법적인 농지 전용이 월동채소 과잉 생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일간 초지 내 월동채소류 무단 재배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55필지·175ha(175만㎡)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라도(30만㎡) 전체 면적의 6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월동무가 101필지(95.8ha·95만 800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지역이 60필지, 52만 7501㎡, 제주시지역이 40필지, 43만 136㎡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초지법에 따른 초지관리 실태 조사 시기인 7~8월과 월동채소 파종시기가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초지 관리실태 조사 시기를 월동채소 파종시기인 8~9월로 조정하는 등 초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7~8월 초지 내 불법 재배가 단속되더라도 이후에 무단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며 “벌금(과태료)보다 생산 수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월동무 생산현황을 보면 생산량에 따라 필요 경비를 빼지 않은 조수입이 차이를 보이며 가격 폭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4874ha에서 31만 9000t을 생산했고, 1286억원의 조수입을 올렸다. 2016년은 4062ha에서 23만 9000t을 생산해 1854억원, 2015년은 4167ha에서 26만 1000t을 생산해 1668억원을 기록했다.

도는 최근 3년간 초지를 불법 전용한 농가에 대해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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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