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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논란… 안심귀가 서비스 신고 방식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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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 사회적 합의 미비
안전 귀가 앱 개발 제각각… 이용 적어
방사능 대비 앱은 홍보 안 돼 ‘유명무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자료들을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관련 기술과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아동 지문 등록 의무화는 실종아동의 생명권과 개인정보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이의 지문과 보호자의 신상 정보를 담는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경찰청이 일부 스마트폰으로 아동과 노인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안전드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놨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 안양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안전 귀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인근 6개 도시(의왕, 군포, 과천, 광명, 안산, 시흥)와 공유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안심 귀가’ 앱을 실행하면 현재 위치가 통합상황실로 전송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동경로가 확인된다. 사용자가 저녁시간 회사를 출발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사용자의 안전을 체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들의 앱은 사용이 불편하고 신고 방식이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별로 앱을 각자 개발해 운영하다 보니 앱당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16년 경주 지진 등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들이 방사능 사고 대비 앱을 내놨지만 이 역시도 유명무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앱에 처음 접속하면 자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방사능 측정값을 표시하고 비상 때 단계별 시민 대처요령과 가까운 집결지·구호소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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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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