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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vs 금융위 ‘금감원 통제권 충돌’ 끝나지 않은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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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마다 엇박자… 두 경제부처 기싸움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안을 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정면충돌한 기재부와 금융위가 세부 정책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관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년간 머리 맞댄 희망퇴직제 연내 도입 무산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도는 두 부처가 1년 가까이 머리를 맞댔지만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올해 안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란 기존 명예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진입보다 퇴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 퇴직금 수준을 현실화해 높은 임금을 받는 고위직들이 명예퇴직을 하면, 그 임금으로 신규 채용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다.

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정은 지난해 마련된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49조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45%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의 절반을 곱한 액수를 받게끔 돼 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통해 받는 전체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쳐 퇴직 예정자들의 구미를 당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퇴직금 인상안에 적극적인 쪽은 금융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은 정작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 퇴직금이 적어 조직에 남는 걸 선택한다”며 “10명이 퇴직하면 적어도 7명은 새로 뽑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명퇴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 효과가 얼마나 될지부터 따져 볼 문제”라면서 “논의의 촉발은 금융공공기관에서 시작된 것이 맞지만 전체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명퇴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각 기관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방은 아예 두 부처의 대립이 표면화된 경우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을 판 금액의 0.3%로 부과되는 거래세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증권거래세 세율이 높다”면서 “2021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가 강화되는 만큼 지금이 거래세를 손볼 적기“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는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드문 광경”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에 올해 초 낸 입장자료에서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내리면 급격한 세수감소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거둔 증권거래세는 4조 5083억원이다. 정부가 내년에 근로장려금(EITC)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4조 9017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책별 제 목소리… 힘겨루기 계속될 것”

일각에서는 내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다시 분출되는 순간 기재부와 금융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기재부 출신인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기재부가 통제하는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금융위가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다 무산된 것도 감독분담금과 내용상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금감원에 대한 통제를 기재부가 하느냐, 금융위가 하느냐의 문제에서 금융위가 ‘판정승’을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기재부에 예산과 인건비 등을 보고하고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 모두 부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기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 내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상수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힘겨루기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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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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