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는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주택 1110여 채가 침수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과 도 조사반 합동으로 정밀 피해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영덕군 60억원)을 초과하면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