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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1만원 넘는 성동, 시간급 1만 148원… 月 2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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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지난 5일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 148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동구는 “올해 생활임금 시간급 9211원, 월 192만 5099원보다 10.2% 인상해 각각 937원, 19만 5833원 많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 932원”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성동구 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292명, 성동문화재단 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127명 등이다. 단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 제공 업체 등 민간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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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