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비판에도 ‘소싸움 대회’ 강행 논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공석 77곳… ‘역대급 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방화근린공원 빛의 축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뉴스 in] 아직 갈 길 먼 ‘동물등록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인력난과 복잡한 동물등록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이룰 수는 없을까.

2018-10-17 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