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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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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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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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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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오픈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6일 서울 종로구 운현SKY빌딩에 문을 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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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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