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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재취업 83% 승인… 인사처 심사는 공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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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 기재부·권익위 출신은 100% 통과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들 90% 넘어
통과율 상위 12곳 중 청와대 소속도 3곳
권력 입김 배제… 규정 정비·심사 투명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로 공직 사회와 기업 간 유착 의혹이 커진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매달 실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신청자의 80% 이상이 “재취업 가능”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10명 가운데 8~9명은 재취업 허가를 받았다는 뜻이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너무 높아 ‘무늬만 심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재취업 심사 통과율이 높은 기관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이 포진해 ‘인사처가 권력기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취업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3184명 가운데 2391명이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 판정을 받았다. 통과율이 83.1%나 된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하기 전 5년간 거쳤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체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금지한다. 취업을 원하면 차관급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 취업심사 대상을 대폭 늘렸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전인수식으로 검토하고 묵인·통과시켜 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으냐”며 “취업심사를 어떻게 하길래 재취업 문제 근절이 안 되는지, 취업심사 회의록이 핵심인데 (이것이) 비공개에 부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프리 패스’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엄격한 기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3년 이후 10건 이상의 취업심사가 진행된 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민권익위원회는 통과율이 100%를 기록했다. 이곳 출신들은 단 한 명도 심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국정원과 금융위원회, 감사원, 검찰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 직원들의 통과율도 90%를 넘었다. 통과율 상위 12곳 가운데 청와대 소속이 3곳(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비서실)이나 됐다. 이전 정부에서 공직자 취업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판석 인사처장은 “현재 전 부처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면서 “재취업 심사 자료 전체를 공개하기는 어렵고 어느 수준으로 (공개)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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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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