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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몰카범’ 경찰·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징계가 그들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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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드러난 공무원 성비위 민낯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성범죄 400건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증가세
10명중 6명 교육 공무원…4년새 3배↑
경찰관도 급증…중징계는 36%에 그쳐
내년 100만원이상 벌금형땐 즉시 퇴출

국정감사에서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다. 각 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이들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다. 각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성범죄는 해마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럼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공무원 4년간 288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지방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 건수는 400건이었다. 2013년(191건)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까지 총 147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대다수(1251건·84.8%)를 차지한 가운데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몰카’ 범죄가 두 번째(182건·12.3%) 자리에 올랐다.

인사혁신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다. 특수강도강간, 미성년자·장애인 강간, 친족 강간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더 나쁜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88명이나 됐다. 2014년 36건이었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는 2015년 89건, 2016년 78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세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수(85건) 중 가장 많은 54건(63.5%)이 중·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저지른 것이었다. 2014년(18건)에 비해 3배 늘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도 2013년 성범죄 3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4배가량 급증했다.

●민중의 지팡이도 ‘제 식구 감싸기’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렸다.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가 들리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이를 내려다보다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B씨는 몰카범을 단속하긴커녕 몰카범을 자처했다. 지하철 열차와 승강장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다. 둘 다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행안위)이 공개한 경찰공무원의 성 비위 민낯이다.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성범죄는 매년 늘었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실(행안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209건의 경찰관 성범죄가 확인돼 징계가 내려졌다. 2015년엔 경찰 성범죄 건수는 50건이었는데 2년 만인 지난해 78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24건의 경찰관 성 비위가 적발됐다고 조 의원실은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은 76건(36%)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정직(38%)과 강등·감봉·견책(26%) 순이었다.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를 감싼 것은 경찰청뿐만이 아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해양수산부 공무원 159명의 징계 현황이 나온다. 이 중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4명 중 2명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부 부처 중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부 임직원의 성 비위는 8건이 적발됐는데 성매매·성추행으로 적발된 직원 2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수부·고용부, 가장 낮은 ‘견책’ 징계

내년 4월부터 성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은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검토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겐 실·국장 보직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그간 공공부문에서 (성희롱 등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년 시행되는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 교육을 넘어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들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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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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