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만선 서울시의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차별 없도록 지원돼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시 공공 전기자전거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연령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30대 이하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장년층, 노령층의 이용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편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는 동시에 노약자,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평소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교통약자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전기자전거 등의 관련 장비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정의된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여객자동차, 항공, 도시철도,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전기자전거 등 관련 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