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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취소 훈장 12년째 반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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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취소자 중 반납자 25% 불과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서울 종로 민정당사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골자로 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 가운데 541건이 취소됐다.

종류 별로는 훈장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130건, 대통령표창 23건, 국무총리표창 21건 순이다. 취소 사유는 징역·금고 이상 ‘형벌’로 인한 취소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공적’ 128건,‘12·12,5·18 관련’ 108건, ‘5·18 특별법 관련’ 77건 등이다.

하지만 서훈 취소자에게서 정부포상을 환수한 실적은 24.7%인 134건에 그쳤다. 환수 불가 사유는 분실·멸실이 143건, 대상자 사망 101건, 주소 불명 43건 등이다. 120건은 환수가 진행 중이다.

특히 12·12 사태와 5·18 특별법 등으로 2006년 서훈이 취소된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1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2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제7특전여단 소속 박병수 대위 1건 등이 대표적이다.

같은 사유로 서훈이 취소된 사례 중 전두환 전 대통령(9건)과 장기오 전 육군교육사령관(5건), 장세동 전 3공수특전여단장(6건) 등은 환수가 마무리됐다.

12·12 및 5·18 관련자인 정호용과 최세창, 허화평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훈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인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로 훈장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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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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