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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에 “안전기준 마련하라”

강원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은 원주 간현관광지 내 소금산 출렁다리. 원주시 제공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강진 망호 출렁다리와 저두 출렁다리, 전북 전주 덕진공원연화교, 충남 청양 청장호 출렁다리 등 4곳은 부식과 케이블 체결불량, 볼트풀림 등이 나타나 사고 우려가 컸다.

감사원은 전국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여 이와 같은 내용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돼 있는 출렁다리(연장 100m 이상)는 모두 22개지만, 국토교통부는 “출렁다리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별도의 건설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 건설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지침도 세우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남 강진군 등이 운영하는 출렁다리 13개는 내풍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괴산군 등 7개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형식이어서 번개에 의한 케이블 손상 위험이 있지만 피뢰침이 없었다.

또 22개 출렁다리 모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18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10개 다리는 2015년 이후 전문기관 안전점검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감사원은 상태가 심각한 망호 출렁다리 등 4곳에 즉시 보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출렁다리를 설치할 때 내풍과 번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설기준을 만들고 출렁다리를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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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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