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달리 전문 공무원 없어 어려움
인사처, 특수성 고려한 사항도 담아행정 업무를 하다가 장관 비서실로 발령받은 중앙부처의 김지우(가명) 주무관은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은 뒤 자과감에 빠졌다. 대뜸 “장관의 고교 동창이니 전화를 바꿔달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전화를 연결했지만 실상은 신분을 속인 청탁인이었다. 그 일로 장관에게 혼쭐이 난 김 주무관은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 행사 일정 조정, 국내외 출장, 경조사 챙기기 등 할 일이 산더미인데 도무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건 김 주무관만이 아니다. 관료 사회에서는 민간 기업과 달리 비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가 없고 대부분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인사발령을 통해 비서 일을 맡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들처럼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해 ‘비서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뉴얼엔 전반적인 비서 업무뿐 아니라 공직 비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도 담겼다. 매뉴얼에 따르면 비서실이 집행하는 예산은 증빙 서류에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과 이름도 명시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1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