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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건설현장 221곳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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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64곳 중 581곳서 관련 법규 위반

사고위험 방치 515곳 사업주 형사입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38명도 과태료

건설현장 764곳 중 221곳(29%)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당장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21일 전국에서 추락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건설현장(764곳) 중 581곳(76%)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당장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현장(221곳)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추락사고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현장(515곳·67%)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대학 기숙사 증축공사를 하던 A건설은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현장 곳곳에 있는 개구부(뚫린 공간)에 별다른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고용부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했고 현장에 13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 수성구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던 B건설도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이 디딜 작업발판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곳도 사업주 형사입건과 7일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현장 노동자에게 추락예방 관련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도 158곳(20%)이나 됐다. 시정 지시와 함께 총 3억 9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를 비롯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 38명에게도 총 1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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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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