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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나눔] “독도의 날” vs “독도 칙령의 날” 10월 25일 어떻게 기억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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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기념일 명칭 논란

고종(1863~1907) 황제가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22일 경북도 신청사 도로변에서 10월 25일을 ‘독도칙령의 날’이라고 알리는 가로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자칫 日 ‘다케시마의 날’ 복제 오해 소지

22일 학계에 따르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한 게 출발점이다. 2010년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 함께 경술국치 100돌을 맞아 10월 25일을 전국 단위 독도의 날로 선포했다.

따라서 해마다 10월 25일이면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치른다. 이날을 공식적인 독도의 날로 아는 국민도 많다. 최근엔 시민단체들이 국가기념일 지정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경북도 “독도 칙령의 날로 해야 맞아”

하지만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 등은 대한제국 독도 영토 재확인 정신을 계승하는 뜻에서 ‘독도칙령의 날’로 삼는 게 옳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큰 문제를 부른다고 우려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2월 22일)을 제정한 지 10년을 훌쩍 넘긴 터라 뒤늦게 일본을 따라가는 인상을 남길 수 있어서다. 시마네현처럼 외교분쟁 빌미도 될 수 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기념일 명칭을 놓고 논란을 벌이면 제3국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나 지자체 주관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일본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대응해 ‘독도의 달 조례’를 만들어 매년 10월을 기념하고 있다.

글 사진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10-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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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