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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예산 돌려막는 공익신고제 ‘흔들’

공익신고 건수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보상금 부담 커지는데 예산 확보 못 해
2016년 운영예산 30% 다른 곳서 전용
7년내 보상금 규모 작년대비 2.7배 늘 듯

‘공익신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 사례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는 2013년 49만 3568건에서 지난해 168만 370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정부는 해마다 보상금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다른 분야에서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로 버티는 형편이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건수는 2014년 657건에서 2015년 51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24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는 1710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액은 2014년 3억 9734만원, 2015년 3억 8000만원, 2016년 16억 358만원, 지난해 19억 7651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상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더디다. 2016년에는 공익신고제도 운영예산 16억 5500만원 중 3분의1에 가까운 5억 69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다. 지난해도 20억 5700만원 중 2억 4400만원을 끌어다 썼다. 부패신고보호·보상 예산도 지난해 22억 44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이 전용 예산이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25년에는 적게는 5800명, 많게는 1만 22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금 지급액도 48억 71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지금도 보상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형편인데 7년 안에 보상금 규모가 지난해 대비 2.7배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회 연구팀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늘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문 신고인(파파라치)을 제외한 순수 공익신고자에게 꼭 필요한 포상금과 구조금 제도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는 12건, 실제 지급 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구조금 지급액은 100만원에 그쳤다. 포상금도 2012년 8000만원에서 지난해 9100만원으로 5년 동안 겨우 1100만원 늘었다.

우리 주변에는 공익신고 포상금이나 구조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실제로 권익위가 자체 집계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인지율은 2013년 34.0%에서 지난해 40.6%로 5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해 보상금 지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포상금이나 구조금 지급액은 미미한 데 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곳간은 계속 살찌고 있다. 정책평가분석학회 분석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공익신고로 얻은 ‘보상대상가액’은 251억원으로, 보상금 46억원을 제외한 순수입만 205억원에 이른다. 공익신고로 벌어들인 수입만 제대로 활용해도 보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예산을 확보하려면 이런 재원을 활용해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익신고자가 재취업하려면 직업교육도 받아야 하고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데 예산을 전용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금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장벽이 사라지고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대상가액의 40% 정도를 공익신고자 보호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 보상대상가액 추정액 270억원의 40%인 100억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새로운 기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정부는 이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부터 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대부분 노동자인 신고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심 교수는 “보호기금을 운용하면 중요 사안의 법률 비용은 충분히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뿐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도 여전히 미흡해 문제로 지적된다. 인권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작성한 ‘내부 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5명(59.5%)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이들 중 11명만 구제됐다. 보호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2012년 2월 ‘KT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언론에 제보한 이해관(55)씨는 “내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지만 남에게 공익제보를 권할 자신은 없다. 너무 고통스러워서다”라고 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출퇴근에 무려 5시간 30분이 걸리는 지사로 배치됐다. 같은 해 10월 회사는 이씨의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해고했다. ­이씨는 2016년 1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장에 복귀했지만 소송 기간 동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른 공익신고자 김모씨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나도 해임되기 전에 공문으로 권익위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의제기도 했는데 (피신고자에겐) 통하지 않았다. ‘당신들 (방식대로) 하려면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소송하면 3심까지 가고 거의 2년이 걸리는데 비용이 엄청나다”며 “그걸 할 수 없어서 다 포기하는 거다. 자기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을 해치면서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익위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역대 최대 보상금은 2억 6700여만원으로 특정 사례를 제외하면 신고자 대부분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책분석학회가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 등 전문가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상금과 포상금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7명(11.3%), 구조금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명(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충분하다는 응답도 6명(9.7%)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확인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건수는 28건이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을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모두 주의나 훈계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권익위는 현재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비밀보장 조항을 위반하면 직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색출할 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의원은 “제재 범위를 확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0-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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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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