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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기할 DIP금융 필요… 캠코법 1조부터 바꿔 영역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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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3일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 등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사장은 이날 부산 캠코 본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적기관이 DIP 금융을 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사장은 또 “가계·기업·공공 부문에서 차별화된 사업 역량을 활용해 금융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힘을 쏟겠다”면서 “캠코의 업무 범위가 크게 넓어진 만큼 올해 안에 캠코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새로 다지는 일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캠코법 개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0여년 만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캠코 본사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캠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62년 경기 남양주 출신인 문 사장은 행시 28회로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2016년 11월 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캠코 제공

→2016년 11월 취임 이후 2년이 지났다. 캠코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

-하드웨어적으로는 달라진 게 많지 않다. 업무 영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다른 금융 공기업들로부터 ‘캠코가 다 하느냐’는 식의 부러움 섞인 얘기를 자주 듣는다.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자신감이 배가된 느낌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융 공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부실 채권을 캠코로 일원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 신보들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부실 채권을 일원화하면 공적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채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채무 조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캠코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캠코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름만 듣고 정보기술(IT) 회사로 오해하기로 한다. 또 온비드(공공자산입찰시스템)를 이용하신 분들은 공매 기관으로, 선박 금융을 지원받는 곳에서는 금융기관으로 캠코를 생각하기도 한다.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의 자산 관리라는 종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옛날로 치면 종합상사와 비슷하고, 식당으로 치면 뷔페와 같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제시하고 싶은 새로운 화두가 있다면.

-캠코의 실제 업무와 법적 기반이 미스매칭(부조화)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캠코법 1조를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지금 캠코는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지원하고, 해운기업의 정상화에도 뛰어들지 않았나. 업무는 늘어나는데 법은 그대로여서 감독기관이 부대업무 승인을 해 주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캠코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가계·기업·공공에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제고하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인 만큼 캠코법 1조부터 바꾸고 싶다. 자본금(현 1조원) 확충도 필요하다.

→기업 회생을 위해 DIP 금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금융 현장에서는 갖춰진 게 없는 셈이다. 따라서 공적기관이 DIP 금융을 통해 기업 회생 사례가 생기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캠코도 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데 최대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지원해서 중소기업과 캠코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DIP 금융 대상이 될 수 있나.

-지원 기준에 부합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건실한 기업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DIP 금융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준이나 조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다.

→‘자산 매입 후 임대’(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에서 동산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나.

-기업 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동산 담보가 가능하려면 동산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경기 안산공단에 가 보니 기계마다 칩을 달아놨다. 칩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인데 전문성만 생긴다면 동산 담보도 활성화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한 동산이 다시 리스(임대)가 안 될 때의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폐업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기계나 기구를 통일 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갖고 있다.

→중점 추진 사업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가계 부문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다. 기업 구조조정 부문을 보면 그동안 한계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했다. 캠코가 아예 기업 구조조정 플랫폼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본시장 투자자를 매칭해 주려고 한다. 지난 4월 개소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는 벌써 189개 기업이 가입했다. 그중 6개 기업은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469억원의 유동성을 지원받았다. 사업이 확장되면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공적 영역에서 독보적인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캠코가 자리잡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부산 내 금융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금융사들의 주요 활동 영역이 서울이라는 점이 아쉽다. 또 우수한 글로벌 인력이 부산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양·선박·물류 분야에 관한 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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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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