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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친인척 특혜 전수조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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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의혹 늘어나는데… 개인정보·비리 확인 쉽지않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속속 발견되면서 산업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논란이 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4일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은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다시 늘었다. 친인척 숫자는 당초 25명에서 33명으로 바뀌었고, 또다시 8명이 더 늘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상자에 대한 인사정보를 다 갖고 있지 않아 조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32명 가운데 4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애초 21명 가운데 1명이라고 제출했다가 정정한 것이다. 가스기술공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한 58명 중 1명, 전환 대상자 438명 중 30명이 친인척이라고 제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해도 채용 비리에 해당되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임직원 1명의 배우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정규직인 임직원이 나중에 입사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여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재직자 친인척들의 정보 역시 직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직접 전화를 걸어 파악한 경우가 많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원치 않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친인척이라는 점을 부당하게 악용해 채용된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0-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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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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