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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하다고 독방… 소년원 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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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청소년 교화실태 보니

작년 독방 수용조치 24%가 경미한 사유
온수 11~2월 공급… 여자 고교 학업 못해

소년원에서 복장 불량이나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사례로도 독방에 가둬 입원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도 11월∼이듬해 2월에만 공급했다.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지만 여자소년원은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 학업이 불가능했다.

감사원은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을 감사해 이런 내용의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보고서를 24일 공개했다.

징계 기준에 따르면 보호소년이 폭행 등 징계 대상 행위를 했을 때 소년원은 근신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보호소년이 다른 보호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7일 이내 범위에서 징벌방(독방)에 분리 수용할 수 있다.

감사원이 서울·대구·춘천소년원 처우심사위원회의 최근 2년간 징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 대상자의 96%는 피해자 상해 정도를 기술한 의료기관 진단서 없이 7일 이상 징계에 처해졌다. 규정 위반이다. 비슷한 유형의 폭행 사건에 대해 소년원마다 징계 일수를 5~20일로 다르게 부과하는 등 일관성도 없었다. 또 지난해 독방 조치 내용을 확인한 결과 1245건 가운데 304건(24.4%)이 복장 불량 등 징계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독방) 분리 수용은 징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전산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전국 소년원에는 교원 자격을 소지한 직원이 39명 필요하지만 현재 3명만 배치돼 있고 수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도 실시하지 않았다. 남자소년원과 달리 여자소년원에는 중학교 과정만 운영해 고교 과정을 배울 수도 없었다. 교도소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온수를 공급하지만 소년원은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만 온수를 공급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소년원이 기준과 다르게 보호소년을 징계하거나 (독방) 분리 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면서 “보호소년의 건강 이상 징후를 신속히 파악하고 온수 공급 기간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10-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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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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