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30% 의무화’ 논란
공단 올 지역인재 선발 전원 제주대 출신광역지자체도 2~3개 학교 ‘독식’ 우려
다양성 추구 취지 퇴색… “특정대 특혜”
‘지역인재’ 정의 바꾸는 등 개선책 필요
|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기 대학 출신들의 공공기관 과점을 막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만든 제도가 되레 지역 내 몇몇 대학 출신 독식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인재’ 정의를 바꾸는 등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제주에 본사를 둔 공무원연금공단은 올 상반기 채용한 23명 가운데 5명을 지역인재로 뽑았다. 채용 비율은 21.7%다.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혁신도시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데, 이 가운데 혁신도시법이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3곳이다. 이들은 2022년 선발 인원의 최소 30%를 지역인재로 충당해야 한다.
문제는 제주에서 지역인재가 나올 수 있는 종합대학은 사실상 제주대 한 곳뿐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 선발한 지역인재 전원이 제주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을 포함한 제주 지역 공공기관은 앞으로 전체 신규 직원의 30% 이상이 제주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을 우려한다. 인구 규모가 작은 광역지자체들도 지역 내 특정 2~3개 학교가 지역인재 채용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주도 고위관계자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10~15년쯤 뒤 제주 공공기관은 사실상 ‘제주대 동문회’가 되는 현상이 생겨날 것”이라면서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도입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되레 특정대 출신에게 특혜를 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역인재의 정의와 범위를 조정하고 특정대학 합격자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전북 전주에서 나고 자란 A씨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면 지역인재 자격이 안 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고 자란 B씨가 전북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등에 지원할 때 지역인재 혜택을 얻는다. A씨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도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